검찰,‘가짜뉴스’작성·배포자 엄중히 처벌
검찰,‘가짜뉴스’작성·배포자 엄중히 처벌
  • 연수신문
  • 승인 2017.03.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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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갈등 조장하고 표심 왜곡할 위험성이 높은 가짜뉴스 작성자와 유포자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검찰이 오는 5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악의적·조직적으로 이른바 '가짜뉴스'를 작성해 배포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7일 김수남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어 이번 대선에서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표심을 왜곡할 위험성이 높은 가짜뉴스 작성자와 유포자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겠다며 선거일에 임박한 흑색선전은 가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관과 대선 주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협박·테러 행위를 하는 사람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입건된 대선 선거사범은 27명으로 같은 기간 18대 대선의 60명보다 55% 감소했다. 그러나 흑색선전 사범은 이번 선거가 19명으로 18대의 12명을 크게 웃돈다. 전국 검찰청 공안담당 검사들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선거사범 전담반’을 꾸려 선거일인 5월 9일까지 집중적인 감시에 들어간다. 
검찰은 “후보자 검증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악용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기승을 부릴 위험성이 크다”며 “IP 추적, 국내외 SNS 제공업체에 대한 자료요청 등으로 작성자와 조직적 유포자를 추적하고, 통화내역 조회·계좌 추적 등으로 배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도 회의에서 “가짜뉴스는 언론 보도를 가장해 사회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사이버공간에서 전파돼 표심을 왜곡할 위험성도 높다”며 “가짜뉴스의 최초 작성자는 물론 유포한 사람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9일 남은 이번 대선은 준비 기간이 과거와 달리 짧기 때문에 선거 분위기 과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휩쓸리지 않게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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