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대표 정현배 의원, 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세입 세출업무 처리절차 등 결산검사 업무 사전 교육
정현배 의원을 포함한 총 5명이 결산검사위원 교육을 다녀와 구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결산검사위원 교육은 지난 21일 정현배 의원을 포함해 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총 5명이 대전으로 1박 2일간 다녀왔다.
이 교육은 2016년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로서 수행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기준, 세입 세출업무 처리절차 등 결산검사 업무에 대한 사전교육을 한다.
이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1조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설명·교육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위원이 결산서의 검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업무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교육하고, 그 밖에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인해 결산검사위원 의무교육을 받게 되있다.
구민 L씨는 “결산검사위원 교육을 받은 구의원이 있으니 예산이 실용성 없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산검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 교육으로 인해 앞으로 구의 결산검사가 한층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며, 구민들의 바람대로 구의원들은 편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나가도록 감독해나가길 바란다.
정장영 기자
저작권자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