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역 옆 H단체, 허가 및 사용료 특혜의혹
연수역 옆 H단체, 허가 및 사용료 특혜의혹
  • 연수신문
  • 승인 2017.04.1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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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컨테이너 허가 받았는지 알 수 없어, 토지 사용료 약 8년간 내지 않아 주민들 부정적 반응
연수역 591번지 일대 H단체에 컨테이너 허가 및 땅 사용료에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주민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연수역 옆 H단체에 따르면 약 8년 전에 자리잡았고, 땅 사용료를 내지 않는 걸로 알고있다고 했다. 구에 따르면 시유지 임에도 땅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예전부터 공익적인 차원에서 용인이 된 것 같다고 한다.
 
시유지 사용료에 관계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의거한다. 
처벌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를 한 자의 무단점유 경위 및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에 의해 처벌받는다.
 
구 건축과는 “시유지에 있는 건축물은 건설과가 관리를 한다”고 했고, 구 교통과는 “가설건축물 자체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구 건설과는 “특별하게 허가를 받은 것은 없는 걸로 기억한고,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를 받은 내용이 있을 텐데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일단은 우리입장에선 그동안 불법적으로 이용했으니까 5년 치 변상금 부과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H단체 회장은 “무허가 건물이 아니다”며 “주민세, 건물세 세금을 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땅 사용료는 안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주민 K씨는 “H단체가 공익적인 차원이라면 구에 등록된 모든 단체가 공익차원인데 객관성 있는 혜택을 주었느냐”며 “만약 허가를 안 받았으면 현재까지 사용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구는 토지와 건물허가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사실 확인이 안되고 있는 만큼 철저히 조사해 객관성 있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정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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