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동, 부설주차장 가설건축물로 인한 주민 피해
연수동, 부설주차장 가설건축물로 인한 주민 피해
  • 연수신문
  • 승인 2017.04.1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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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의 부대시설 이유로 가건물 지어 … 주민들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 호소
연수구 연수2동 68번지 일대에 일부 상가에서 부설주차장에 가설건축물을 지어 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연수구 연수2동 68번지 일대 소재 B업소는 가건물은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좀 넓게 쓰겠다는 이유로 부설주차장에 가설건축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다. 
부설주차장에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에 의해 신고하지 않은 건물에 위반된다.
 
처벌조항은 건축법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에 의해 처벌받는다.
상가 관계자는 “지금은 장사하는 분들이 편의를 위해 쓰고 있다”며 “대부분 부설주차장에 가건물들도 많고 문제가 되면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해야된다. 구에서 없애라 하면 없애겠다”고 답했다.
 
구 건축과는 “위에 비가림막인 차량덮개는 가능하다 내부에 가건물은 안된다”며 “불법증축이라서 지도팀에서 말하면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H씨는 “부설주차장에 가설건축물로 인해 주차할 공간이 많이 없어 불편하다”며 “대부분의 주차장에 가건물이 설치되 있는데 구는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후죽순으로 가건물이 부설주차장에 생겨 주민들의 피해를 주는 것을 막는 것은 구의 책임으로 허가부서에서의 철저한 처리가 필요하다.
 
정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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