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구 의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이강구 의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 연수신문
  • 승인 2017.04.1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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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시대 임산부를 위한 공영주차장 주차비 100%면제혜택과 범죄피해로 인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 지원
구의회 이강구 의원(송도1,2,3동)이 연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206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개정된 연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서는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에 범죄피해자로 관할경찰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연수구민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지원 할 수 있다. 
 
또한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서는 주차요금의 감면 조항에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탑승, 임산부 표시 부착차량 또는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 수첩을 소지하는 경우 100% 주차요금 면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의회 이강구 의원은 “중대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가 어려워진 피해자 가정을 신속히 지원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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