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련동 O알뜰매장, 인도에 제품 적치로 주민 피해
옥련동 O알뜰매장, 인도에 제품 적치로 주민 피해
  • 연수신문
  • 승인 2017.04.2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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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기로 했지만 3일째 치우지 못하고 있어 이동하는 주민·학생들 위험
옥련동 103번지 일대 소재 O알뜰매장에서 인도에 제품을 적치해 주민들의 불편을 줘 눈총을 받고 있다. 옥련동 103번지 일대 O알뜰매장 따르면 지난 18일 구에서 계도를 받아 처리하기로 했지만 제품이 너무 많다며 21일까지 치우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1항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에 위반된다.
 
처벌규정은 연수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3조(과태료) 제1항 구청장은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에 의해 처벌된다.
 
O알뜰매장 관계자는 “내놓을라고 내놓는 게 아니라 요새 식당들이 폐업을 많이 하니까 알뜰매장 형평상 물건이 안 나올 수가 없다”며 “빨리빨리 치우기는 하는데 물건이 큰 것들이 나오면 며칠씩 도로변으로 나와 있을 때도 있다”고 답했다.
구 관계자는 “쓸 수 있는 물건일 경우 건설과 도로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며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 시에서도 방침이 우선 계도이다. 우리도 계도처분을 먼저하고 형상을 가서 보고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 K씨는 “이곳을 지나다닐 때 마다 식당 물건들이 인도에 진열돼 있어 불편하고, 학생들이 주위 학교에 등하교시 위험할 것 같다”며 “구에서 얼른 다시 단속해 치우게 하던지 가게 주인이 빨리 치우던지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구는 책임부서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주는 것을 막는 것을 철저한 단속을 통해 막아야 할 것이다.
 
정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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