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선관위, 근로자 투표시간보장 안내활동
연수구선관위, 근로자 투표시간보장 안내활동
  • 연수신문
  • 승인 2017.04.2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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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자와 근로자 간 투표시간 보장과 관련한 불필요한 갈등이 조금이나마 해소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17년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참여 분위기 조성의 활동의 일환으로 관내 228개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참정권 보장 안내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투표시간 보장 안내 활동은 연수구 관내 전 등록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안내문 발송, 현지 업체 방문 등을 통하여 관련 규정 준수 촉구 및 홍보 캠페인 전개로 진행된다.  
근로자의 투표시간보장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서는 ▲ 고용된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월 2일)부터 선거일 전 3일(5월 6일)까지 인터넷·홈페이지·사보·사내 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 만일 근로자의 정당한 투표시간 청구에 대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고용주는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활동으로 그간 고용자와 근로자 간 투표시간 보장과 관련한 불필요한 갈등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을 통해 노사가 모두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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