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회 구의회 진달래생활문화센터 설치 법안 마련
207회 구의회 진달래생활문화센터 설치 법안 마련
  • 연수신문
  • 승인 2017.06.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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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생활문화 질적 향상과 주민공동체역할 수행 … 필요에 의해 센터 운영 법인·단체에 위탁 가능
연수구는 207회 6월 정례회 기간 중 16일 본회의에서 11건의 안건이 가결된 가운데, 자치 상임위를 통과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가결됨에 따라 청학중학교 앞(청학동 507번지 일대) 지하보도를 리모델링한 ‘진달래 생활문화센터’를 개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 가결된 조례안 중 문화체육과 부서의 연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은 [지역문화진흥법] 제 8조에 따라 구민의 자발적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구민의 생활문화예술에서의 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을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한다.
 
진달래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 단체 및 동호회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 그 밖의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지랫대 역할로서 기대된다.
 
부구청장이 위원장 역할을 하며, 위원장 포함 9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 2년의 임기와 한 차례 연임 가능하며, 무보수 명예직이다. 또한 구청장은 필요에 의해 센터 운영을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진달래 생활문화센터는 횡단보도가 생기면서 이용객이 줄어들고 우범지대로 전락해 장기간 폐쇄돼 왔던 청학지하보도를 1억8천만 원을 들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것이다. 
 
총 441㎡ 면적에 공연창작 연습실과 문화커뮤니티 카페, 갤러리, 다목적실, 공동체사물함, 무대객석, 간이무대, 안내데스크 등으로 구성됐으며, 구는 오는 23일 개관식 갖고 월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9시부터 21시까지, 주말은 9시부터 18시까지 주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진달래 생활문화센터가 구민들의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등 자율적인 문화 활동과 주민 상호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공동체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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