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아기주민등록증’발급 서비스 시행
연수구‘아기주민등록증’발급 서비스 시행
  • 연수신문
  • 승인 2017.06.27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민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감성행정 구현 … 아기주민등록증 법적 효력 없어
연수구는 다음달 1일부터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에 발급되는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자녀를 출산한 부모의 기쁨과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구민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감성행정을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아기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일자가 기재되며, 뒷면에는 태명, 몸무게, 키, 띠, 혈액형, 부모이름, 부모의 바람 등을 적을 수 있어 출산 기념 뿐 아니라 병원 등 각종 시설 방문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출생신고 후, 아기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아기 사진을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 신청하면 되며, 발급된 증은 신청기관을 방문하거나 등기배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발급대상은 다음 달부터 출생신고를 하는 신생아이며, 원하는 경우 올해 1월부터 태어난 아기도 소급해 발급할 예정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이번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중한 아기 탄생을 축하하며 기념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구민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