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민원지적과는 5년 동안 검인신고 된 부동산을 일제 조사한다고 밝혔다. 구 민원지적과는 오는 10월까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부동산 검인신고 된 2,344건을 대상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이 되지 않은 등기해태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해 위반대상자에게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기간에 따라 해당 물건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부과 되며, 등기신청을 3년 이상 해태한 장기 미등기자와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동산평가액의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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