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몸캠피싱 조심하세요!
기고 - 몸캠피싱 조심하세요!
  • 연수신문
  • 승인 2017.10.17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주희 순경 연수지구대
SNS나 채팅 어플을 이용하면서 미모의 여성이 대화를 요청하면 어떨까? 상대방과 호기심으로 시작한 대화는 점점 수위를 높여 이성적 호감으로 발전하고 나체로 영상통화까지 요구한다. 거절을 해보았지만 상대방이 먼저 보낸 자극적인 사진들을 보고 영상통화를 승낙하게 된다. 또 화질이 안 좋다는 이유로 이상한 파일 하나를 보내는데 그것마저 설치해버린다. 이후엔 상대방은 가면을 벗고 본 모습을 보이며, 모든 개인정보를 해킹하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으로 통화를 한 영상을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다. 
 
이것은 일명 ‘몸캠피싱’이라고 불리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10대의 청소년부터 50대까지 피해자의 연령을 불문하고 성을 빌미로 한 신종 사기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이러한 ‘몸캠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자살을 선택할 만큼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2차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몸캠피싱’은 명백히 불법행위이다. 타인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 해킹프로그램을 전달, 유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로 의율되며, 또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여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반하는 행위이다. 또한 돈을 요구하면서 협박하는 행위도 공갈죄와 협박죄를 적용받는다.
 
그렇다면 몸캠피싱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건전한 사이버 활동을 통해 사이버 꽃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스마트폰의 환경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 설치’를 하지 않도록 설정한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배포하고 있는 ‘사이버캅’ 어플을 설치하여 기존의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신종 사이버 범죄 수법에 대해 경보 발령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몸캠피싱’에 당했다면 절대 돈을 보내지 않아야 한다. 범인은 돈을 보내주면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돈을 송금할 경우 오히려 더 큰 돈을 요구할 수 있기에 돈을 요구한 계좌번호 및 채팅내역 등을 캡쳐하여 112에 신고하는 것이 2차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다. 
 
작은 호기심으로 인해 ‘몸캠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음을 기억하고, 건전한 사고방식과 생활을 통하여 나 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