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운영 …‘연수구 공공 심야약국 운영 조례안’등 민생안건 심의
연수구의회 제210회 임시회가 지난 13일 개최됐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0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운영되며 주요안건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계획 보고(2017년도 실적),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등이다.
이번 임시회의 부의안건으로는 기획복지위원회의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수구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연수구 청소년진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연수구 공공 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등이며, 자치도시위원회의 ▲연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이다.
특히, ‘연수구 공공 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강구 구의원(송도1·2·3동)은 “현재 편의점에 비치된 의약품만으로는 응급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며 “이번 조례는 심야약국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을 가능토록 해, 주민들이 심야에도 전문성을 갖춘 약사의 처방에 따라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인천에선 첫 사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그동안 비싼 병원 응급실 이용 및 편의점 상비약 구입 등 주민의 불편이 심야약국의 운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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