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는 지난 6일 3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주의 화재예방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대한 “안전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실시된 것으로, 교육대상은 신규교육의 경우 다중이용업소를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 및 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종업원이고, 수시교육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자이고, 보수교육은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2년 1회 이상 수료이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등으로 이뤄졌으며, 실제 화재사고 영상을 통해 관계인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공단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은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과 구획된 실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의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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