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신규 근로자에 국민연금 90% 지원
영세사업장 신규 근로자에 국민연금 90% 지원
  • 연수신문
  • 승인 2017.12.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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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2일 국무회의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내년부터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취업해 신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최고 90%의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이른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 차원의 일자리안정지원금 시행계획에 따른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 신규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비율이 확대된다.
1∼4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80%를 각각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현재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가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하면, 기존 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40%를, 신규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6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근로자는 생애최초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1년 이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한편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올해 기준 월 140만원 미만(내년 1월기준 월 190만원)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국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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