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인천 연수구을 자유한국당 민경
욱 의원은 지난 25일, 사업주의 근로
계약, 취업규칙 등 성실한 이행을 유
도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
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 근로조건을 미준수하는 경
우에 관하여 각종 제재 조치를 규정
하고 있지만, 2016년 12월 기준 체
불임금 규모가 1조 4천억원을 넘어
서는 등 사용자의 근로조건 미준수
로 인한 사회문제가 계속적으로 발
생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 기초고용
질서 일제점검’ 결과 조사대상 업소
3,002개소 가운데 80.7%인 2,424개
소에서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지
급,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4,613
건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런 가운데 2018년 새해부터는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
로 16.4%가 인상됐고, 월급도 지난
해 135만2,230원보다 약 20만원 많
은 수준인 최소 157만3,770원(법정
근로시간 월 209시간 기준)을 줘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올해 사
업주들의 경영 환경이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용자의 인
식변화와 이를 통한 단체협약, 취업
규칙, 근로계약 등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민경욱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영
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은 그 어
느 때보다 경영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제도를 정착
시키려는 식의 정책보다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들
에게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 사전
에 예방하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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