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사전 예방교육 개정안 발의
근로기준법 사전 예방교육 개정안 발의
  • 연수신문
  • 승인 2018.01.3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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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인천 연수구을 자유한국당 민경 욱 의원은 지난 25일, 사업주의 근로 계약, 취업규칙 등 성실한 이행을 유 도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 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 근로조건을 미준수하는 경 우에 관하여 각종 제재 조치를 규정 하고 있지만, 2016년 12월 기준 체 불임금 규모가 1조 4천억원을 넘어 서는 등 사용자의 근로조건 미준수 로 인한 사회문제가 계속적으로 발 생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 기초고용 질서 일제점검’ 결과 조사대상 업소 3,002개소 가운데 80.7%인 2,424개 소에서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지 급,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4,613 건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런 가운데 2018년 새해부터는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 로 16.4%가 인상됐고, 월급도 지난 해 135만2,230원보다 약 20만원 많 은 수준인 최소 157만3,770원(법정 근로시간 월 209시간 기준)을 줘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올해 사 업주들의 경영 환경이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용자의 인 식변화와 이를 통한 단체협약, 취업 규칙, 근로계약 등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민경욱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영 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은 그 어 느 때보다 경영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제도를 정착 시키려는 식의 정책보다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들 에게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 사전 에 예방하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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