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터미널 이용료 면제
인천항만공사 터미널 이용료 면제
  • 연수신문
  • 승인 2018.02.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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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추석 연휴 기간 인천항 여객선 무료 이용
설과 추석 연휴 각 5일씩 10일 간 인천 연안여객선을 무료로 이 용할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설과 추석 연 휴 인천항 영안여객터미널을 통 해 섬을 방문하는 모든 국민에게 터미널 이용료를 면제키로 했다. 인천시가 지난해 말 조례 개정 을 거쳐 올해부터 설과 추석 연휴 10일간 도서지역을 찾는 이용객 들에게 여객운임 전액을 지원키로 했으나 터미널 이용료는 제외되 자 인천항만공사가 정부 및 시의 섬 관광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면제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설과 추석 연휴 전 국민은 여객운임과 터미널 이 용료 부담 없이 백령, 연평, 덕적, 이작 등 4개 항로의 여객선을 타 고 11개 섬을 방문할 수 있다. 도착지가 경기 안산인 육도, 방아머리, 풍도는 여객운임 및 터미널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없고 국가항인 백령도 용기포 항에서 출발하는 인천행 여객 선은 여객운임을 내지 않지만 터미널 이용료는 내야 한다. 단 차 량 을 가지고 섬에 갈 경우 차량 운송비는 유료이다. 인천 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인 천시의 여객운임 전액 지원과 공사의 터미널 이용료 면제조 치에 따라 명절 연휴에 섬을 찾 는 귀향객과 관광객 등이 늘어 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인천 섬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안전 하고 즐겁게 여객터미널을 이 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 개선 등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 사는 올 해 설과 추 석 연휴기간 3만 여명이 터미 널 이용료 면제 혜택을 볼 것 으 로 예상 하 고 있 으 며 인천 항 연 안 여 객 터 미 널 이 용 료 는 4 0 0 ~ 1 5 0 0 원( 여객운 임 의 1 0 % , 최저 4 0 0 원 ~최고 1500원, 도서민과 2~13세 미 만은 50% 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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