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기존과 동일한 법정지급일 20일 지급
설 연휴를 앞둔 2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기존 지급일보다 6일 앞
당겨 14일에 조기 지급된다.
지난 1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수급가구는 약 91만 1천가구로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설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받도록 법
정지급일(20일)보다 6일 앞당겨 지급
하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및 시행
령 제6조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월 20일지급하며 토
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2월은 급여일 직전
15~18일까지 설 연휴기간이 있어
차례비용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들의 부담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14일에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단 다음
달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20
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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