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월 조기 지급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월 조기 지급
  • 연수신문
  • 승인 2018.02.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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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기존과 동일한 법정지급일 20일 지급
설 연휴를 앞둔 2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기존 지급일보다 6일 앞 당겨 14일에 조기 지급된다. 지난 1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수급가구는 약 91만 1천가구로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설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받도록 법 정지급일(20일)보다 6일 앞당겨 지급 하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및 시행 령 제6조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월 20일지급하며 토 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2월은 급여일 직전 15~18일까지 설 연휴기간이 있어 차례비용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들의 부담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14일에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단 다음 달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20 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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