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 방법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 및 개표 등 후보자가 지켜야할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했다.
3월2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 후에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게시, 정강 정책 방송연설 및 신문광고 게제, 당원집회신고, 홍보물 발송 행위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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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 방법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 및 개표 등 후보자가 지켜야할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했다.
3월2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 후에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게시, 정강 정책 방송연설 및 신문광고 게제, 당원집회신고, 홍보물 발송 행위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