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경찰서 공무원 선거법 교육
연수경찰서 공무원 선거법 교육
  • 연수신문
  • 승인 2018.03.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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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 설명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달 27일과 28일  연수경찰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선거관여금지 등을 포함한 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강의는 공무원의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사전예방 및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오영식 지도계장이 공무원의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및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금지에 관한 설명했다.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무관용으로 엄중히 조사·단속하여 조치할 것” 이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연수경찰서와도 적극적인 업무 공조를 펼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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