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2018년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 연수신문
  • 승인 2018.03.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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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신청기간 3.2(금) ~ 3.23.(금),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을 받는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소득인정액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 - 보건복지부)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인천광역시교육청 선정기준(사업별 지원기준 중위소득 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여 이루어진다.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한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50,000원과 부교재비 66,000원, 중학생은 학용품비 57,000원과 부교재비 105,000원을 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지원 사업별 소득기준에 따라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집중신청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2017년에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2018년부터는 교육급여 신청 시 교육비 지원 신청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교육비의 경우 교육급여와 마찬가지로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3월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김수병 복지재정과장은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해당학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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