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 8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공청회와 회의를 통해 집약된 의견을 토대로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획정(안)은 연수구를 포함한 8개구와 강화군, 옹진군 2개군 등으로 선거구를 38개에서 37개로 줄였으며 전체 인천시 군·구 선출인원은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결정한 총 정수에 맞춰 지역구의원 102명, 비례대표 16명 등 총 118명으로 결정됐다.
이중 연수구는 2014년 선거구역별 지역구의원 수가 3개 선거구에 지역구의원 9명과 비례대표 1명 총 10명 이었으나 2018년에는 선거구역별 지역구의원 수가 4개 선거구에 지역구의원 10명과 비례대표 2명 총 12명으로 2명의 의원이 늘었다.
선거구와 선거구역 그리고 구의원 정수는 “2014년” ▲가-송도1동,송도2동-2명 ▲나-옥련1동,옥련2동,동춘1동,동춘2동,동춘3동-3명 ▲다-선학동,연수1동,연수2동,연수3동,청학동-4명 ▲비례대표 1명으로 3개 선거구에 총 10명이었으나 “2018” 올해는 ▲가-송도1동,송도2동,송도3동-3명 ▲나-옥련1동,동춘1동,동춘2동-2명 ▲다-옥련2동,연수1동,청학동-2명 ▲라-선학동,연수2동,연수3동,동춘3동-3명 등 4개 선거구에 12명으로 1개 선거구와 2명의 의원이 증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가 획정됨에 따라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이미 등록한 예비후보는 이 후 선거구가 변경됐다면 선거구 획정 조례가 확정된 뒤 10일 내로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선거구를 변경하지 않은 예비후보는 무효가 되니 유의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결정된 선거구 획정안은 조례안으로 만들어져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후 오는 16일 의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