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선관위, 연수구청 공무원 대상 선거법 교육 실시
연수구선관위, 연수구청 공무원 대상 선거법 교육 실시
  • 연수신문
  • 승인 2018.03.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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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1390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연수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선거중립의무와 선거관여금지 등에 관한 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강의는 공무원의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사전예방 및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오영식 지도계장이 공무원의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및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금지에 관한 설명을 진행했다.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아름다운 선거 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에 앞장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무관용으로 엄중히 조사·단속하여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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