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화물차 대표 등 47명, 교통질서 준수 다짐
버스·화물차 대표 등 47명, 교통질서 준수 다짐
  • 연수신문
  • 승인 2018.03.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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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경찰서, 버스·화물 운수회사 대표자 자정결의대회 개최

 
   
 
 
 
연수경찰서는 지난 8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버스·화물차 34개회사가 참석한 가운데‘버스·화물 운수회사 대표자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운수차량 운전자의 교통질서 확립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이 자정결의대회는 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와 함께 마련하였으며, 연수모범운전자회 및 버스·화물차 운수회사 대표자 등 총 47명이 참석했다.

이 날 행사에서 사업용 차량 종사자들이 솔선수범하여 교통질서를 지켜, 사업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버스·화물차 운수업체 대표자들이 교통질서확립 및 무사고 달성 결의문을 낭독하였으며, 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에서는 정관목 교수가 사업용차량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였고, 버스·화물차의 교통사고 감소 방안 등 의견을 조율하는 소통의 장 형식으로 진행됐다.

버스·화물 대표자들은 ’17년 사업용 차량에 의한 교통사망사고 감소(’16년 6명→ ’17년 1명, 83.3% 감소)가 전체 사고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과 사업용 차량의 특성상 연수구 뿐만 아니라 전 지역을 운행,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일반차량에 비해 높아 사업·운전자의 안전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등 버스, 화물차 종사자부터 선도적으로 교통질서 지키기에 앞장서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연수경찰서는 “앞으로 버스·화물·이륜차 등 사업용 차량의 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사고다발 운수회사를 방문하여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사업용 차량의 사고요인행위(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규위반에 대해서는‘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단속하고, 행정제재가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합동으로 총력대응할 계획이라며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운수업체 종사자 등 인천 시민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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