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생산기지, 사고 대응 매뉴얼 시행 임박
LNG생산기지, 사고 대응 매뉴얼 시행 임박
  • 연수신문
  • 승인 2018.03.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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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사고시 대응 전파체계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

 

가스누출사고가 발생시 관계기관에 인천시와 연수구에 늦장 보고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던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생산기지의 사고 대응 매뉴얼 잠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 LNG 기지의 천연가스 분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인천LNG생산기지는 가스 사고 후 인천시와 연수구에 늦게 보고하는 사고 대응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조성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관계기관은 LNG생산기지의 사고 대응 매뉴얼 잠정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사고 전파 체계를 간소화해 대응 시간을 높이도록 했다.

기존 가스 사고 전파체계는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한국가스안전공사-산업통상자원부·인천시·연수구 순이었으나 이제부터는 한국가스공사가 사고 즉시 산업부·인천시청·연수구청·소방본부·가스안전공사·경찰서에 상황을 전파하도록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했다. 인천LNG생산기지에서 사고가 나면 한국가스공사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인천시와 연수구 등에 즉시 통보하는 것이다. 지역 주민에게 가스누출사고 등의 알림 의무도 마련됐다.

시는 주민우려상황(연소탑 소각작업, 냄새 첨가제를 넣는 부취작업, 기타 설비고장 등)이나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하면 지역 주민에게 긴급재난문자 (CBS)를 발송하고, 연수구를 통해 전광판자막에 표출토록 했다.

시가 지난 1월 구와 가스공사, 소방당국 등과마련한 인천LNG 생산기지 사고 대응 매뉴얼 개정 잠정안은 ▲인천LNG생산기지 내 가스누출등 재난상황발생시 유관기관(119종합방재센터,시청, 연수구청, 연수경찰서, 한국가스안전공사)즉시 통보, ▲향후 매뉴얼 개정시 유관기관 의견조회 실시 의무화,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의 대시민 홍보방안 강구(휴대폰 문자, 전광판 등), ▲매뉴얼의 법적 구속력 확보 방안 강구다. 또한 인천시와 연수구, 인천소방본부, 한국가스공사로 이뤄진 안점검단을 구성해 독립적으로 인천LNG생산기지 사고 사전 방지체계다.

시 관계자는 "인천LNG생산기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즉시 알 수 있고, 바로 대응할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이 개정됨으로서 시민들이LNG생산기지의 안전에 믿음을 갖게 됐다“며 "한국가스공사에 다시는 이와 같은 안전사고가발생하지 않도록 변경된 매뉴얼을 직원들이 숙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전 도시가스사업법은 가스 누출사고가나면 운영기관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해야하고, 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보고하게 되어 늦장 대응의 빌미가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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