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업주 부담은 줄이고, 근로자 연금혜택은 늘리고
[기고]사업주 부담은 줄이고, 근로자 연금혜택은 늘리고
  • 연수신문
  • 승인 2018.03.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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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장 정원영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올해로 30년을 지나고 있다. 작년 말 현재, 가입자가 2,180만명, 연금 수급자가 470만명에 이르는 등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연금 가입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올해는 작년 대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사업주 부담이 가중됨에 따른 사 각지대 확대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혜택을 늘리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첫째,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다. 이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근 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 자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와 사업 주에게 각각」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둘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셋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이다. 그간 지원범위에서 제외되었던 건강보험은 2018년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해준다.

 그 외 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장이 4대 보험을 신규로 가입할 경우,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해 준다.

 위의 사업 중 두루누리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나 4대보험 신규가 입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나 각 사회보험 3공단의 EDI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부의 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고, 특히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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