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건환경연구원, 관내 골프장- 농약 사용 안전
인천보건환경연구원, 관내 골프장- 농약 사용 안전
  • 박정임
  • 승인 2018.04.04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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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관내 골프장 8곳 농약 잔류량 검사 실시

 관내 골프장에선 농약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관내 골프장 8곳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골프장 내 그린과 페어웨이의 토양 및 연못수, 유출수에 대해 건기(4~6월)와 우기(7~9월)로 나눠 시료를 채취하고 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 농약 18종 등 총 28종의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골프장 8곳의 토양 시료 130건, 수질 시료 50건 중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등록 허가된 저독성의 일반 농약 중 테부코나졸 등 6종이 토양과 연못수 등에서 일부 검출됐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점검의 결과”라고 평가하고 “사업자 스스로 주변 환경에 대한 오염 예방활동과 인식변화를 통해 농약 사용량을 줄이도록 유도해 인천지역 골프장이 깨끗하고 쾌적한 체육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에도 관내 골프장 8곳을 대상으로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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