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단속 본격화...벌금 최대 20만원
자전거 단속 본격화...벌금 최대 20만원
  • 한윤성
  • 승인 2018.04.02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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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 안전모 의무화

 

 228도로교통법 일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327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이 단속대상이 된다. 단속에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 법률은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부여했던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와 동승자로 확대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탑승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하고 동승자는 안전모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년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012

12,908

289

13,127

2013

13,316

282

13,598

2014

16,664

283

17,133

2015

17,366

276

17,905

2016

14,937

258

15,360

자전거 사고 비율(자료출처=도로교통공사)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실려 간 환자 중 머리를 다친 경우가 40%에 달하는 데다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이를 쓰지 않을 때보다 머리 상해 정도가 1020%가량 줄어든다. 이를 통해 중상 가능성을 미연에 예방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200명대를 유지하는 자전거 사고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자전거 인구 천만 시대의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음주주행 등 자전거 사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제도 보완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은 운전자 나아가 국민의 의식 전환이다. 자전거 역시 일종의 자동차로서 음주운전하면 인명사고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식 전환과 성숙한 자전거 운행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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