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 ‘도로교통법 일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3월 27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이 단속대상이 된다. 단속에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 법률은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부여했던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와 동승자로 확대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탑승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하고 동승자는 안전모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년도 |
발생건수(건) |
사망자수(명) |
부상자수(명) |
2012 |
12,908 |
289 |
13,127 |
2013 |
13,316 |
282 |
13,598 |
2014 |
16,664 |
283 |
17,133 |
2015 |
17,366 |
276 |
17,905 |
2016 |
14,937 |
258 |
15,360 |
▲자전거 사고 비율(자료출처=도로교통공사)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실려 간 환자 중 머리를 다친 경우가 40%에 달하는 데다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이를 쓰지 않을 때보다 머리 상해 정도가 10∼20%가량 줄어든다. 이를 통해 중상 가능성을 미연에 예방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200명대를 유지하는 자전거 사고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자전거 인구 천만 시대의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음주주행 등 자전거 사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제도 보완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은 운전자 나아가 국민의 의식 전환이다. 자전거 역시 일종의 자동차로서 음주운전하면 인명사고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식 전환과 성숙한 자전거 운행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