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절감분 95억 원 이상 추정… 대상자 60만 명 넘어
은행권의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인출기(ATM) 수수료 면제로 앞으로 취약계층은 은행 수수료 부담을 덜게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이 지난 2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 등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취약계층의 ATM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에 대한 ATM수수료도 면제된다. 면제되는 업무는 해당 은행의 ATM을 이용한 자금이체와 현금인출이다.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상품가입고객과 향후 가입고객 모두에 면제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단, 취약계층은 거래은행에 자격요건을 증빙해 신청해야 한다. 수수료 면제 혜택은 신청일 이후 적용된다.
금융위는 "해당 서민대출상품 가입자는 14개 은행, 42만 명 이상으로 수수료 절감분은 연간 68억 원 수준이다"며 “이번 ATM 수수료 인하에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신규면제 대상자가 된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은 총 18만 명 이상으로, 수수료 절감분은 연간 29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저작권자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