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 ‘도로교통법 일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3월 27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이 단속대상이 된다. 단속에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월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 회의’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시 처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조치했었다. 그러나 관계자에 따르면 시행 기간 동안 단속을 해야 할 경찰들조차 단속·처벌 규정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단속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표에서 자전거 주행거리가 선으로 표시되고 막대 그래프는 사망하는 자전거 운행자들의 숫자를 보여준다. 자전거 운행이 많은 국가일수록 사망자의 숫자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대한민국은 이 추세에서 벗어나 있다. 자전거를 많이 타는 국가일수록 자전거 운행에 안전이 보장 되고 있는데 한국만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덴마크, 독일 같은 사회적 교육과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은 압도적으로 주행자 대비 사망자가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독일, 영국은 200,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 각 부과한다. 일본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만엔(약 1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정도로 처벌 강도가 높은 편이다.
이와 함께 개정 법률은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부여했던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와 동승자로 확대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탑승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하고 동승자는 안전모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실려 간 환자 중 머리를 다친 경우가 40%에 달하는 데다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이를 쓰지 않을 때보다 머리 상해 정도가 10∼20%가량 줄어든다. 이를 통해 중상 가능성을 미연에 예방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200명대를 유지하는 자전거 사고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자전거 인구 천만 시대의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음주주행 등 자전거 사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제도 보완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은 운전자 나아가 국민의 의식 전환이다. 자전거 역시 일종의 자동차로서 음주운전하면 인명사고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식 전환과 성숙한 자전거 운행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