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단속 본격화... 과연 이번에는?
자전거 단속 본격화... 과연 이번에는?
  • 한윤성
  • 승인 2018.04.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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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단속 실현 가능할까? 자전거 안전 사각지대 1년 전 데자뷰

228도로교통법 일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327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이 단속대상이 된다. 단속에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 회의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시 처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조치했었다. 그러나 관계자에 따르면 시행 기간 동안 단속을 해야 할 경찰들조차 단속·처벌 규정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단속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자전거 주행키로 대비 사망사고 운행자 비율(사진출처=OECD)
▲ 자전거 주행키로 대비 사망사고 운행자 비율(사진출처=OECD)

표에서 자전거 주행거리가 선으로 표시되고 막대 그래프는 사망하는 자전거 운행자들의 숫자를 보여준다. 자전거 운행이 많은 국가일수록 사망자의 숫자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대한민국은 이 추세에서 벗어나 있다. 자전거를 많이 타는 국가일수록 자전거 운행에 안전이 보장 되고 있는데 한국만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덴마크, 독일 같은 사회적 교육과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은 압도적으로 주행자 대비 사망자가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독일, 영국은 200,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 각 부과한다. 일본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만엔(1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정도로 처벌 강도가 높은 편이다.

이와 함께 개정 법률은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부여했던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와 동승자로 확대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탑승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하고 동승자는 안전모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자전거 사고 비율(자료출처=도로교통공사)
▲자전거 사고 비율(자료출처=도로교통공사)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실려 간 환자 중 머리를 다친 경우가 40%에 달하는 데다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이를 쓰지 않을 때보다 머리 상해 정도가 1020%가량 줄어든다. 이를 통해 중상 가능성을 미연에 예방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200명대를 유지하는 자전거 사고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자전거 인구 천만 시대의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음주주행 등 자전거 사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제도 보완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은 운전자 나아가 국민의 의식 전환이다. 자전거 역시 일종의 자동차로서 음주운전하면 인명사고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식 전환과 성숙한 자전거 운행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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