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일 전 30일인 5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당원을 대상으로 정당(당원협의회포함)은 일체의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은 5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후보자 출정식, 필승결의대회 등 일체의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에서 당원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당원 단합대회, 당원연수회 등 정당행사를 빙자해 유권자와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아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당원집회 개최금지기간 중에 정당이 자연보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반당원을 모이게 하거나, 후보자선출대회와 별도로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 등을 모이게 하여 후보자로 선출된 자에 대한 공천장 수여식이나 공천자 대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연수구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선거 관련 각종 문의사항은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 1390번, 선거법령정보시스템, 모바일 선거법령정보 등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