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IC 기자회견문에 대한 인천경제청의 입장
NSIC 기자회견문에 대한 인천경제청의 입장
  • 연수신문
  • 승인 2018.06.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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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IC는 더 이상 지체 없이 아트센터 소유권 이전 계약을 이행하라!!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은 2009.4월 인천시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이하 NSIC)간 협약을 체결하여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주거단지(마스터뷰)의 개발수익금으로 건설된 세계적 수준의 음향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춘 명품공연시설이다.

인천을 대표하게 될 문화시설 ‘아트센터 인천’은 시행사인 NSIC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경영권갈등을 빚으면서 2016년 7월 사실상 준공된 지 2년이 지나도록 NSIC가 ‘아트센터 인천’의 소유권 이전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송도국제도시 및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대외신뢰도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인천경제청은 ‘아트센터 인천’ 개관을 위하여 지난해 2017. 12월 우여곡절 끝에 사용승인(준공)을 내주었고, 이어서 수십차례의 실무회의와 협조공문을 통하여 개관을 요청하였지만 시행사인 NSIC는 아트센터 인천을 볼모로 기부채납과 개관을 지연시키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고 있다. 

이는, 송도국제도시의 이미지 추락은 물론, 오페라하우스 및 뮤지엄 건립 등 향후 개발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송도 국제업무지구 전체의 개발사업을 좌초시킬수 있는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이다.

NSIC에서 ‘아트센터 인천’ 기부채납 및 개관 지연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주거단지 내 개발수익금, 공사완료검사 등은 NSIC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간에 해결할 문제로서, 인천시 및 경제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양 당사자간 별도의 협의, 협상, 소송 등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기부채납이나 개관을 지연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10월 15일 인천시민의날에 맞추어 ‘아트센터 인천’ 개관공연을 계획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수십차례의 협의와 협조공문 발송 등 갖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더 이상 NSIC의 일방적·의도적인 기부채납 및 개관지연으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속한 사업정상화를 촉구한다.

 

□ 아트센터 기부와 관련하여

‘아트센터 인천’은 NSIC가 주장하는 바와같이 국제업무지구 내 모든 아파트사업의 사업비를 제외한 수익금으로 건립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거단지(마스터뷰, 2015. 7월 준공) 개발수익금 범위 내에서 건립하여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계약한 사업으로서 2016. 7월 공사완료 되어 그동안 경제청에서 수십차례 사용승인 신청을 요구한 바 있고 마침내 2017. 12월 사용승인 되었다.

NSIC는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는 확인이 필요하여 기부채납을 못한다’고 하는데 2017.12월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이미 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안전상 문제가 없다. 만일 문제가 있었다면 사업시행자인 NSIC가 사용승인 신청 전에 처리를 해야했던 사항이다. 

또한 인천경제청에서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NSIC에 행사한 적이 없으며, 오로지 협약에 따라 콘서트홀을 즉시 인천시에 기부채납하여 시민들이 하루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수십차례 회의 및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 NSIC 사업권 취소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NSIC는 2015.7월부터 사업시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주주사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에서는 NSIC에 송도국제업무단지 사업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문을 여러차례 발송한 바 있으나, NSIC는 3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못한채 금융비용, 인건비 등 막대한 비용 증가로 개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3년이나 사업이 중단된 채 여전히 사업정상화가 불투명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계속해서 인정해야 할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민원과 항의를 받고 있다.

 

□ 선거 악용자제 호소에 대하여 

NSIC는 2015. 7월부터 주주사간 갈등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2016. 7월 공사완료 된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기부채납을 현재까지 지연하여 3년 동안 문제가 이어졌는데 지방선거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NSIC는 지체 없이 콘서트홀을 인천시에 기부채납 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 사유재산의 침해(송도2동 주차장부지) 중지 요청에 대하여

‘NSIC소유 주차장 부지를 무단점유 한 채 사용하고 있다’는 NSIC 주장은 2014. 5월 경제청은 NSIC가 건립한 상가(NC큐브) 활성화와 송도2동 주민자치센터 이용 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동 주차장을 무상사용 할 수 있도록 NSIC와 협약 체결한 사안으로서, NSIC에서 2018. 4. 26 동 부지 토지매각 협상을 이유로 갑자기 무상사용협약 해지를 통보해와 경제청에서는 5. 28 갑작스런 주차장 페쇄시 주민 및 이용객 불편이 예상되니 토지매매계약 전까지 주차장 개방을 협조 요청하였다.

그러나, NSIC에서는 2018. 5. 31 재차 시설반환 촉구 공문을 경제청에 보내와 사유재산 침해 행위로 원상복구 반환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공문을 보내 왔고, 경제청에서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주차장 부지를 사용하는 데 지장 없음을 통보하였으며, 다만 갑자기 주차장을 페쇄하면 기존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니 토지매매계약 체결이나, 공사착공 전까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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