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부당처리 교원 징계 증가세...사립고가 많아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처리 교원 징계 증가세...사립고가 많아
  • 연수신문
  • 승인 2018.10.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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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원 징계요구 양정기준, 14년 2건, 15년 2건, 16년 4건, 17년 5건, 18년 2건으로 증가세
고교 징계처분 결과기준, 12~14년 1개교, 13~15년 2개교, 16년 4개교, 17년 4개교, 18년 2개교로 증가세

학교생활기록부를 부당하게 정정해 징계를 받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처리교원 징계현황’자료에 의하면 학교생활기록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정정해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늘고 있고 설립유형별로는 사립고교에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징계요구 양정 기준’으로는 총 22건 중 13건이 경징계(59.09%)로 양정이 되고, 9건은 중징계로 양정이 된 가운데 학교급 별로는 22건 중 15건이 고등학교에서 발생(68.18%)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공립 7건(31.82%), 사립 15건(68.18%)으로 사립의 비중이 높았고 징계수준은 공립의 경우 7건 중 4건이 경징계를 양정 받고 사립은 15건 중 9건이 경징계를 양정 받았다. 이 중 고등학교 급에서의 징계요구 양정건수(15건)는 2014년 2건, 2015년 2건, 2016년 4건, 2017년 5건, 2018년 2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는 추이를 보였다.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징계처분 결과 기준’으로는 총 20건 중 11건이 경징계(55%) 처분 결과가 나왔고, 9건은 중징계 처분이 됐다. 학교급 별로는 15건 중 13건이 고등학교에서 발생했고(중학교 2건) 학교 설립유형별로는 공립 1개교, 사립 14개교로 사립비율이 압도적이었다.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 징계처분 결과는 2012~2014년까지 1개교, 2013~2015년까지 2개교, 2016년 4개교, 2017년 4개교, 2018년 2개교로 증가세를 보였다.

교원정책과는 ‘징계요구 양정’을 기준으로 한 통계이고, 교수학습평가과는 ‘징계처분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통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사립 고등학교 교원이 학교생활기록부를 부당 정정하여 징계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대학입시에서 수시의 비중이 70%가 넘고 있는 만큼 학생부 기록과 관리는 학교 교육의 공신력, 대입의 공정성과도 연관될 정도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박찬대 의원은“고교 학생부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학생부 부당정정 교원에 대한 징계 강화는 물론 또 다른 부당한 정정 시도는 없는지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처리돼야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간 유기적 협력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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