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겨울철 위험물 안전관리, ‘위험물 정기점검 매뉴얼 앱’으로 편리하게
[기고] 겨울철 위험물 안전관리, ‘위험물 정기점검 매뉴얼 앱’으로 편리하게
  • 연수신문
  • 승인 2018.10.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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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송도소방서 소방민원팀장 소방경 이성훈
인천송도소방서 소방민원팀장 소방경 이성훈

여름철의 뜨겁던 폭염이 지나가고 어느새 첫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불과 몇 주 전만해도 가벼운 옷차림으로 다녔다면 이제는 두꺼운 옷과 난방용품을 꺼내야 할 시기가 왔다.

일교차가 큰 날씨 속 겨울을 시작되는 입동(立冬)이 다가오면서 겨울철 안전관리에 관심을 쏟아야 할 시기가 왔다. 특히 겨울철은 난방을 위해 위험물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처럼 위험물을 자주 접하게 되는 겨울철 위험물에 대한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화재사고는 커다란 재난으로 확대 될 가능성이 크다.

위험물을 제조·취급·저장하는 공장이나 창고, 주유소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취급자의 관리소홀로 발생하며 위험물 화재의 경우 화재확산이 쉬우며 폭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뿐 아니라 발생 된 유독물질로 환경피해가 발생 하는 등 인근 주민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

따라서 위험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며 이를 위해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관계인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의 허가 또는 승인된 장소에서 저장·취급해야 한다. 둘째,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위험물 설비를 보수하는 작업 등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 하에 안전하게 실시해야 한다. 

셋째, 주유소나 기타 위험물 취급 장소에서는 흡연 등 화기취급을 금하고 정전기 등 점화원 발생 억제에 노력해야 한다. 넷째, 위험물을 운송하는 사람은 위험물 운송과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차량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항상 교통법규 준수와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 다섯째,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종사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관계인이 화재예방을 위해 준수해야할 사항 다섯 가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특히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경우 화재예방에 가장 우선되는 예방법이다. 하지만 위험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위험물시설의 안전점검 방법을 몰라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인천소방본부에서 지난 4월에 제작·보급한 ‘위험물 정기점검 매뉴얼 앱(App)’이 바로 그것이다. 이 앱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제조소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의 점검을 실시하는데 도움을 주는 매뉴얼 앱으로 위험물제조소 등 점검요령을 동영상으로 설명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위험물 정기점검 매뉴얼 앱’은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이 앱을 통해 위험물시설의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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