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는 11월 1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24일간의 일정으로 제220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방역취야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 및 동의안 등 총 2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다.
특히, 11월 20일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6.13 지방선거'로 구성된 제8대 연수구의회가 연수구청의 2018년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등 의정활동의 방향성과 함께 의원 개인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5,742억 8천 9백만원과 2019년도 예산안 5,833억 2천 9백만원을 심사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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