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지방투심제도개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대표발의
민경욱 의원, 지방투심제도개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대표발의
  • 연수신문
  • 승인 2018.12.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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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워터프런트 등 확정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제외토록 개정
민 의원, “개발계획과 투자심사결과가 배치되는 결과 도출로 사업 무산 또는 지연으로 인해 주민 불만 가중…제도 개선 불가피”
민경욱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5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을 대표발의 했다.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지방재정법」에서 별도의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계획이나 심의 결과와는 달리 투자심사결과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이 무산되거나, 이중검토로 인한 사업 착공 지연과 이중 예산 소요 등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송도국제도시에 조성될 워터프런트와 송도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조건부 추진 결정 등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고시된 개발계획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가 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이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특정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사업 심사대상 제외사업으로 정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권자가 시·도지사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되어 있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체되는 등 적기에 경제자유구역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외에는 시·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확정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도록 했다.

민경욱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은 해외 투자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각종 인프라, 세제 및 행정적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정된 경제특구”라며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개입으로 인해 개발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는 등 주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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