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이 중심이 된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바란다
[기고] 국민이 중심이 된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바란다
  • 연수신문
  • 승인 2018.12.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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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규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장
조성규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장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1998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안은 지난 8월에 제도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제도개선 자문 안을 기초로 하여 주요 그룹별 간담회, 전국 16개 시도에서 대국민토론회 실시, 온라인 의견수렴, 전화설문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운영계획에 반영했다.  
 
이번 계획안의 큰 특징은 첫째, 그동안 계획이 정부의 일방적 주도로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각계각층의 국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다는 점이고 둘째, 종전에는 노후소득보장을 국민연금만을 한정적으로 고려한 반면 이번에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기초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까지 다층 연금 체계 전체를 포함하여 논의의 폭을 확장하였다는 점이고 셋째, 기존의 연금개혁이 재정안정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에는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에 균형 있게 다루었다는 점이다.

공적연금을 통한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개선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범위를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에서 조정하되 보험료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사적연금을 포괄한 다층 소득보장 체계를 통해 노후생활 보장을 달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조정이외에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고 있는 주요개선 내용은 국민연금 신뢰 제고를 위해 연금지급의 국가보장 명문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50% 국고지원, 저소득 사업장 가입자 · 농어민 보험료 지원확대, 출산크레딧 확대, 유족연금 중복 지급율 확대, 분할연금은 이혼 즉시 소득과 가입이력을 분할하고 최저혼인기간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 수급자 조기 사망 시 사망일시금 지급 등이다

이번에 마련한 종합운영계획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나, 그 후에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연금 개혁특위 등을 통해 계속 사회적 논의를 거치고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 의결되어야만 비로소 완성된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지만 연금제도 개선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 내야하는 국가적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어렵겠지만 노후빈곤을 해소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대 간, 계층 간 이해관계를 떠나 다함께 힘을 모아야한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국민들에게는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는 신뢰를 주어 자발적으로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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