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구의원 이중당적 숨긴 의혹… 고발인, 경찰 출석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구의원 이중당적 숨긴 의혹… 고발인, 경찰 출석
  • 박진형 기자
  • 승인 2019.01.09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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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당적 숨기기 위해 탈당계 날짜 2주 앞당겼다”
구의원 해당 의혹에 뒷짐만… “다 끝난 얘기” 일축

이중당적 사실을 숨기기 위해 문서를 조작한 후 지방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다는 이유로 인천 연수구의원 B씨를 고발한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4일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구의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다만 선거법의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나 다른 추가 혐의가 밝혀지지 않으면 기소까지 어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A씨의 고발장을 보면 구의원 B씨는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중당적을 보유한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민주당 탈당신고서 날짜를 2주 앞당긴 5월 17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당적인 상태에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후보자 등록기간 이전에 민주당을 탈당한 것으로 날짜를 조작했다고 본 것이다.

A씨가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탈당신고서를 보면 구의원 B씨는 탈당계 신고 날짜를 자필로 5월 17일로 적었다. 하지만 해당 문서의 왼쪽 상단에는 ‘FROM 0324373205 THU MAY 31 18:01:30 2018 PAGE 1 OF 1’라고 팩스 기록이 남아 있다.

A씨는 “B씨는 자필로 탈당계를 작성하고 신고날짜를 5월 17일로 기재했다”며 “사실은 5월 31일인데 2주를 앞당겨 5월 17일로 적은 것이다. 명백한 문서 위조이고 정당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성한 선거에 임하면서 지역구 주민을 속이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공천당시 전과6범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의원 B씨는 <연수신문>과 통화에서 “지금은 길게 통화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언제 통화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나중에 시간되면 연락을 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B씨는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자신에 대한 고발장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 “최대한 늦게 조사를 받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수경찰서는 일정 조율을 통해 B씨를 불러 조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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