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18일부터 제221회 임시회 개회
연수구의회 18일부터 제221회 임시회 개회
  • 박진형 기자
  • 승인 2019.01.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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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결
연수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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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의회(의장 김성해)는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일간 일정으로 제22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연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제정안’ 등 안건에 대해 심사한다.

특히 연수구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수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제정안’이 중요 포인트다. 이는 연수구가 지자체와 주민참여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구의회에 제출한 법령안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자치분권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해 주민,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구의회 의원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연수구는 조례 제정안이 통과하면 연수구 자치분권 강화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조례안은 소관 상윔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본회의에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후 구청장이 공포한다.

이에 따라 고남석 연수구청장이 구정 목표로 강조해 온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정책 실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수구는 주민참여를 통해 동 단위 예산 일부를 편성하고, 주민자치회를 13개 전체 동으로 확대하는 등 주민을 중심으로 한 ‘자치분권 강화’를 올해 구정 목표로 삼았다.

고 구청장은 지난 10일 연수3동주민센터를 찾아 “구청 직원들만 열심히 뛴다고 해서 연수구가 발전하긴 힘들다”며 “지역 주민들이 직접 예산안을 편성해서 마을사업을 요구하는 주민참여제도가 확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조직을 확대해서 30~40명 넘는 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다앙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도록 권한을 드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는 22일에는 기획복지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가진다. 23일~24일 양일간에는 연수구청 부서별로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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