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의원 8명 중 찬성 7표 반대 1표
재적의원 3/2이상 찬성표 못 받아
재적의원 3/2이상 찬성표 못 받아
자유한국당 소속 유상균 연수구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
연수구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9번째로 상정된 해당 안건에 대해 표결한 결과 출석의원 8명 중에서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12명)의 3분의 2이상인 8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구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과 한국당 5명으로 구성돼 있어 제명안 통과는 어렵다는 전망이 이미 나왔었다.
유 구의원은 지난해 6월 구의원에 당선된 후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있어 지방자치법상 '겸직 금지' 원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다.
연수평화복지연대가 공개한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따르면 유 의원이 대표로 있는 '산울음높이' 어린이집은 지난해 정부와 인천시, 연수구로부터 보조금 2억 9,000여만 원을 받았다. 연수구의 예산안 심의 등 역할을 하는 의원이 어린이집 대표로 있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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