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1시 30분 인천시청 정문 앞. 공무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왔다. 규정된 점심시간보다 30분 일찍 식당行(행)에 나선 것이다. 한 공무원 무리를 따라가 봤다. 이들 3명은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돈가스 집에서 식사를 마친 후 바로 옆 카페로 향했다. 12시 50분에 매장을 빠져나와 다시 근무지인 시청으로 향했다. 한 명은 본청 1층에서 헤어졌고 나머지 2명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각각 3층과 5층에서 내렸다. 1시간 30분 동안 점심시간을 가진 셈이다. 한 달(4주)로 계산하면 600분을 휴식 시간으로 더 쓰게 된다.
시청 주변에 있는 상인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이 이른 시간에 점심을 먹으러 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식당 관계자는 “11시 30~40분부터 손님들이 많다”며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이 시간에 많이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 공무원들의 점심시간 문제가 불거졌지만, 공무원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아직까지 역부족처럼 느껴졌다.
오전 11시에는 본청 지하1층 구내식당에서 식권 구매를 위해 전용카드 충전을 하러 내려 온 공무원도 있었다. 인천시의 행정 사무를 맡아서 처리해야 할 근무시간에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던 셈이다. 11시 20분쯤에는 공무원증을 목에 건 사람들이 식당 대기줄에 섰다. 한참 이른 시간에도 구내식당 ‘소담홀’은 문전성시였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를 보면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다.
인천 주민 A씨는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공서에서 근무시간에 점심을 먹으러 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공무원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예 11시 30분에서 12시 사이에는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관공서도 많다”며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왜 안 좋은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대변인실 관계자는 “민원 부서일 경우 자리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교대로 점심을 먹으러 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점심시간을 1시간 30분 동안 가지는 공무원도 있었다는 질문에는 “공식적인 답변은 어려울 것 같고 해당 부서에 입장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