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동춘2구역 영어체험관 기부채납 절차 완료
연수구, 동춘2구역 영어체험관 기부채납 절차 완료
  • 연수신문
  • 승인 2019.01.22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주 건설사와 소유권 이전 마무리...구립어린이집 오는 3월 개관 가능
영어체험센터도 오는 5월 문열어...조합측 공사방해 등 구와 갈등 마무리

연수구가 지난해 소유권 확보를 위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던 동춘2구역 연수구영어체험센터 및 어린이집 기부채납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올해 입학시즌 개관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구립어린이집은 오는 3월, 영어체험센터는 오는 5월 각각 문을 열수 있게 됐다.

구는 지난 15일 서해종합건설로부터 동춘2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 공공용시설 1블럭1롯트 연면적 5,662㎡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연수구영어체험센터와 어린이집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 했다.

지난 2016년 건설사와 조합측은 지구 내 학교용지의 공공주택용지 변경에 따른 토지가격상승분에 대해 사업자가 영어체험관을 건립해 연수구에 기부채납하기로 3자간 협약을 맺었다. 

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 방안으로 준공 시기는 공공주택 입주일 이전으로하고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과 함께 건립비용의 초과분에 대해서도 조합과 건설사측이 책임진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공사 준공일을 한차례 연기한데 이어 공사 준공과 사용승인처리 이후에도 조합측이 소유권 이전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며 영어체험센터의 인테리어 공사를 방해해 왔다.

마침내 지난해 9월에는 조합측이 사업구역 내 도로 등 일부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문제 삼아 전기 공급을 끊은데 이어 출입을 통제해 내부 시설 공사마저 중단됐다. 

이에 구는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건설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법원에 접수하고 향후 손해배상 청구나 업무방해 고소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입장이 심각해지자 건설사는 조합과 협의해 지난 2일 인테리어 공사를 재개토록 한데 이어 지난주 법무사를 통한 등기 이전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

연수구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거쳐 구가 소유권을 직권으로 이전하기 전에 현명한 판단을 해준 건설사의 결정을 환영 한다”며, “앞으로 인테리어 공사와 하자보수 등을 거쳐 개원 예정일정에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