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뚝딱뚝딱 조례안… 의원 스펙 쌓기중
[취재수첩] 뚝딱뚝딱 조례안… 의원 스펙 쌓기중
  • 박진형 기자
  • 승인 2019.01.2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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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는 지난 25일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음주문화, 불법촬영, 공무원 증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다. 이 중 3건에 대해 상임위원회 결정과 다르게 부결 또는 가결됐다. 이를 두고 상임위에서 깊게 논의해 내린 결정이 본회의에서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본회의에 부의되는 조례안들 중에는 애초에 ‘자격조건 미만’인 것들이 많다고 한다.

한 연수구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조례안 중에는 맞춤법이 틀리거나 주어와 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것들도 수두룩하다.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을 그래도 복사 붙여넣기 해서 발의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법안 발의 개수로 의원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 때문에 과잉법안, 졸속법안이 우려될 정도”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본회의장에서 ‘성과 부풀리기’ 논란을 일으킬 만한 대목이 발견된다. 먼저 조민경 구의원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인천시 조례로 이미 같은 내용이 있는데 추가로 연수구 차원에서 다시 담는 것에 대해 물어보고 싶다”고 했다. 대표발의한 정태숙 의원은 “과도한 음주로부터 연수구민을 보호하고…”라며 종이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읽어 나갔다. 중복법안이 아니냐는 질문에 초점과 벗어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결국 동일한 질문이 찬성 반대 토론시간에 다시 한번 제기됐다.

최대성 의원은 “이 조례안대로 시행되면 만24세의 청소년은 연수구에서 개최하는 맥주 축제에 입장을 거부당할 수도 있는데 과도한 제한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태숙 의원은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논의를 한 부분이고 해당 부서 관계 공무원에게 얘기를 듣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개정안도 아니고 새로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의 입에서 나온 얘기다. 무책임, 무성의 답변이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인다.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제정되는 조례안이 자신의 ‘스펙’ 키우기에 활용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춘추시대 위나라 유학자 중에 공자가 무척이나 아끼던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자공은 어느 날 스승에게 물었다. “제자 자장과 자하 중 어느 쪽이 현명합니까” 이 말을 듣고 공자는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미치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자장이 더 낫다는 말입니까”라고 되묻자 공자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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