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여야 '멀어진 사이'… 다수당 횡포 논란
연수구의회 여야 '멀어진 사이'… 다수당 횡포 논란
  • 박진형 기자·김선민 수습기자
  • 승인 2019.02.12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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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가 ‘다수당 횡포’ 논란으로 뜨겁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지만 본회의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이 불씨를 집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심사는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거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한 민주당 소속 구의원은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거치는 하나의 과정”이라며 “조례는 국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비용을 합당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인 만큼 여러 사람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커피를 마실 때에 여과지에 거르는 것처럼 상임위원회도 본회의 전에 필터링을 하는 역할일 뿐, 결정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이를 다수당의 횡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민주당 소속 구의원도 “다수당 횡포를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면 제멋대로 난폭하게 구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근간 원리인 다수결에 따른 결정을 다수당의 횡포로 몰아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 선거는 한국당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심판 성격이 강했다”며 “이로 인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민주당의 방향과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강구 의원은 “상임위원회가 본회의 전의 과정임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전문기관, 전문위원들이 모여 토론하는 만큼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과정”이라 전했다. 그는 “특히 상임위에서 함께 토론하면서 수정, 첨부, 삭제 등의 과정을 거쳐 찬성한 사람이 본회의에서 갑자기 의견을 바꾸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사람들의 의견이 다양할 수 있고 내용에 미비한 점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상임위에서 찬성했던 사람이 자신의 입장을 바꾸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임위에서의 결정이 가볍다면 내부에서 합의할 필요도, 표결할 필요도 없다”며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원회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민주당 소속 구의원은 “(상임위 심사에서) 의원들 체면을 봐서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넘어가자는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심사가 소홀했던 측면도 있다”고 했다. 다른 의원도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필터링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시 의회와 10개 군·구의회 등 11곳 의장 자리를 차지했다. 상임위원장직도 27개 중 21개를 얻었다. 인천시의원 37명 중 90%가 넘는 34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군·구의원 역시 전체 118명 중 민주당이 71명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 소속 이강구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기획예산복지위원회 심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지난달 25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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