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청 채용비리 면접관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연수구청 채용비리 면접관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김선민 기자
  • 승인 2019.02.15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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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수구청 직원 이모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은 14일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모씨는 채용담당자 직위에 있음에도 구청장 비서실장의 채용 청탁을 수용하여 여러 구직자들의 기회를 잃게 만들었다”며 “특히 이번 건은 공무원 채용이었기에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했다”면서 “엄정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가족, 동료 등이 선처를 베푼 점을 고려한다"며 “피고인 이모 씨에게 징역 4개월과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모씨는 지난해 2월 무기계약직 직원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연수구청장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아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에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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