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돌입 고령자운전의 위험성 ↑
초고령화 사회 돌입 고령자운전의 위험성 ↑
  • 박진형 기자
  • 승인 2019.02.15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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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 발생율과 사망자수 급증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안전교육 이수 필수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운전졸업’과 ‘실버마크’ 부착 독려 필요

한 고령의 운전자(96)가 최근 길 가던 30대 행인을 치어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 운전자는 작년에 면허를 갱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고령운전자의 적성검사를 더욱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올해 시행되면서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 초고령화사회 진입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령운전자 면호소지자도 점점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건도 증가하고 있어 적절한 '해결책'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만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갱신ㆍ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면허취득과 면허증 갱신 전에 반드시 면허시험장에서 교통안전교육(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통안전교육은 무료이며 운전에 필요한 능력을 스스로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 등으로 이뤄진다. 기존에는 이런 과정 없이 갱신할 수 있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올해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7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갱신 및 취득 전에 반드시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며 “개정 전에 면허를 갱신ㆍ취득 한 어르신들도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검사와 교육을 받는다면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스로 인지능력을 고려해 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이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및 줄이기에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도로교통공단이 지자체와 협업해 마련한 '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제도'가 서울 양천구와 경기 일부 지역, 부산시에서 시행 중이다.

부산시의 경우 국내 최초로 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제도로 2017년대비 2018년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 사망자가 42% 줄었다. 올해부터 시행중인 양천구에서는 1월 한 달 동안 170여명의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발생한 고령운전자 유발 사고 소식들이 고령운전자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을 불러일으켜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이 작년 6월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으로 개발해 배포한 ‘실버마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발히 배포된 실버마크는 고령운전자와 비고령운전자, 안전한 운전문화를 선도하는 교통 관련 기관이 손을 맞잡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양보와 배려를 통해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실버마크 부착을 활성화하여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피해를 감소시키는 한편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양보 문화를 확산시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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