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알려주는 2019년 변경된 도로교통법
경찰관이 알려주는 2019년 변경된 도로교통법
  • 박진형 기자
  • 승인 2019.02.18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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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강화

면허취소 수치가 기존 0.10%에서 0.08%로 강화됐습니다. 현재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이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지만 올해 6월부터는 2회 이상 적발될 경우로 횟수를 낮췄습니다. 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2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사이 벌금형을 받습니다.

면허취소 시 재취득하는 과정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회시 1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5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강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신체변화에 따른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교통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2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치매가 의심될 경우에는 간이 치매 검사와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의무화

4월 17일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권고가 아닌 필수사항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송호열 연수경찰서 송도국제도시2지구대 순경은 “새해에 바뀌는 법률에 따라서 혼동하지 말고 정확히 숙지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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