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시청 항의전화 빗발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시청 항의전화 빗발
  • 김선민 기자
  • 승인 2019.02.19 0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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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국 때문에 발생한 미세먼지 때문에 시민이 불편함을 감수해야하죠?” (박모씨)

저는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는데 운전을 못하면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나요?” (김모씨)

차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라니 말도 안 됩니다.” (강모씨)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섞인 항의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인천시는 오는 61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발령되는 조건이 충족될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당일 00시부터 16시까지 미세먼지가 평균 50 마이크로그램이 초과되고 익일에도 50 마이크로그램 초과가 예보 됐을 시, 당일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익일 50 마이크로엠 초과가 예보 됐을 시, 익일 75 마이크로그램 초과가 예보 됐을 시의 3가지 조건들 중 1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발령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이 공동으로 발령되기 때문에 3개시 중 2개시가 조건이 충족될 경우 나머지 시도 자동으로 발령이 결정된다. 미세먼지 특별법 위반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김모씨는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사람들도 있다. 국가에서 자동차 구매 값을 주는 것도 아닌데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국민에게 무작정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애초에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미세먼지가 줄어들지도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대기보전과 관계자는 노후경유차를 소유한 시민들을 위해 시에서 600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조기폐차와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원해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한 질문에는 차종과 연식에 따라 자동차 환경 협회가 산정한 금액을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가 극도로 나쁠 때 발령이 이뤄지는 것이다. 발령이 되지 않았을 때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다면서 미세먼지 문제 개선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시청은 시민들의 참여라고 표현했으나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불편함을 끼치는 일인 만큼 미세먼지의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시민의 불만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에어코리아의 자료에 따르면 인천은 2월 중 8일에 최저치 14 마이크로그램, 16일에 최고치 40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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