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 금융기관 합동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경찰 ‧ 금융기관 합동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 연수신문
  • 승인 2019.02.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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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신속한 112신고로 현금 800만원 예방

연수경찰서에서는 지난 2. 19.(화) 인천축산농협 연수지점을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지능범죄 수사팀에서 피의자를 검거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112신고한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 적극적인 대처에 대한 감사함을 표했다. 

감사장을 받은 해당 직원은 사건 당일 오후 12시 42분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찰 수사관을 사칭,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즉시 현금을 인출 후 보호조치 해야 한다”라는 지시를 받고, 인천축산농협 연수지점을 찾은 기초수급자 피해자 A(77세, 여)가 전 재산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인출을 지연시키면서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했다. 

남경순 연수경찰서장은 “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연수경찰은 국민신뢰를 저해하는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범죄 예방 및 범죄자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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