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선거운동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ㆍ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수구선관위는 조합장선거 후보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이며, 후보자는 ▲선거공보‧선거벽보 ▲어깨띠ㆍ윗옷ㆍ소품 이용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음성‧화상‧동영상 제외)메시지 전송 ▲조합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글‧동영상 등 게시 ▲전자우편 전송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선거일에는 일체 금지된다.
아울러 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해질수록 선거분위기가 과열되어 금품ㆍ식사를 제공하는 등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횡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집중 예방ㆍ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기부행위 등 신고 포상금이 최대 3억원이라고 밝히며,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위반행위 발견 즉시 연수구선관위 또는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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