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 손뼉만으론 소리가 나지 않는다
[기고] 한 손뼉만으론 소리가 나지 않는다
  • 연수신문
  • 승인 2019.03.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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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김일수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김일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성어 중에 '고장난명'이 있다. 이는 '한 손뼉으로는 전혀 소리를 낼 수 없다'는 의미임을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지난 2015년 3월에 제1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바가 있다. 이 선거에서 해당선거법 위반 행위로  171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는데 이중 117건인 70프로 정도가 금품 및 음식물 제공이었다.

 또한 2019년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제보 역시 대부분이 금품과 음식물 제공에 관한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 관리하기 시작한지 10여년이 지나며 이러한  관행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한 모양이다. 이는 주려는 후보자만이 아니라 은근히 주기를 바라는 조합원들이 있어서 일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금품을 써서 당선된 조합장중 일부는 당선 후 선거에서 사용한 많은 금품은 물론 차기 선거 당선을 위해 부정과 편법을 통해 자금을 모으려 할 것이 자명하다. 결국 조합원들이 비용 조달과 부정에 동참하는 격이 되는 것이다. 금품선거가 조합을 병들게 하고 그 후유증이 조합원들에게 그대로 떠 넘겨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들은 자신이 속한 조합의 선거에서 금품 등에 의한 선거운동을 당연히 배척하여야 하고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통하여 자신이 속한 조합의 경영이 투명해 질수 있도록 하여야만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후보자가 한 손뼉만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이번 조합장선거에 있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품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다.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조합이 투명하고 깨끗할수록 조합의 가치가 올라가며 이는 조합원의 이익과도 함께 할 것이다. 

결국 조합의 미래는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다시 한 번 한 손뼉만으로는 절대 소리가 나지 않음을 후보자나 조합원이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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